(작년 UPENN방문시 들렸던 벤 펠트 도서관 앞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단추 건출물)
안녕하세요! 반달곰원장입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시기 많이 힘드시지요? 미국에 어학연수, 비즈니스 전문연수, MBA, 석사 학사등 합격해서 가기 힘든데 이런 힘든 과정을 보내고 난 후에 더욱 어려운 것이 남았으니 바로 비자통과 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보통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받아서 가야하는데 요즘 학생비자받기가 왜 이리 힘든지요!
미혼의 젊은 여성이 가려면 많이 어렵지요. 자녀들 데리고 공부하러 가고 싶은 주부들도 정말 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다니는데도 기혼여성에게는 학생비자 F비자를 잘 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달곰원장에게 방문학자로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문의들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통과한 F1비자. 보통 유학생들의 경우 어학연수에서 부터 학사 석사 박사를 하다보면 학생비자 만료기간인 5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자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비자만료로 학생비자 갱신을 할려면은 미국대사관에서 가서 영사 인터뷰를 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가 연장신청시에는 인터뷰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대사관 안가는 것만도 훌륭한데 그냥 택배로 필요한 서류만 보내면 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미국학생(F-1)비자소지자 연장신청시 인터뷰면제 시행
학생(F-1)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비자 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이전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 신청자의 국적이 한국국적입니다.
-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였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위해 내방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예약을 하시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1~2주입니다.
[구비서류]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발급된 여권
-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서(confirmation page)
-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 I-901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SEVIS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된 성적 증명서
- Drop-Box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미국비자수수료 $160영수증-씨티은행
일양택배(1588-0002)로 예약하시면 ①직원이 방문하여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고 ②수속이 종료된 비자(여권)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배달합니다.
이와 같이 일부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서 택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서류를 잘못제출하거나 부족하게 해서 대사곤에서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중고를 겪는 것이니 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학생비자로 갈때가 제일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려서든 들어서든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편리하게 학생비자 F비자를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미국 F비자, J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반달곰원장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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