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비자 갱신/재발급)
안녕하세요. 반달곰원장입니다.
미국 유학을 위해 한국 국적을 가진 신청자가 미국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합격을 하면, 5년 기간의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비록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어학 및 연수 프로그램 후 귀국 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미국에 가서 다른 레벨의 학업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비자인터뷰 없이 서류 접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F-1 비자 신청자들은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고, 이전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만료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제가 가능하며, 아래의 상세한 내용과도 조건이 맞아야 하니 자신의 상황에 견주어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F/M)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교환 방문(J)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의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시겠지만, 반달곰 원장은 유학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학생 및 교환 방문비자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대상자 자격 요건만 설명드립니다.
주요한 점은 과거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거절한 적이 없어야 하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동일한 비자를 갱신 및 재 신청한 경우여야 합니다. 물론, 비자 신청 시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신청자의 주 거주지여야 합니다.
이번에 비자를 의뢰하셨던 학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문대인 UC 계열의 UC Berkeley대학에 재학생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휴학을 했다가 내년 1월에 복학을 해야 하는데, 내년 3월이 비자 만료로 이번 가을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분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이 되어서 비자 인터뷰 없이 비자신청 서류 접수만으로도 가능하였습니다.
새로 I-20를 학교에 요청해서 받는 시간이 좀 길었지 실제 비자신청하고 비자 발급받기까지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월 24일에 등기로 학생이 보내온 서류를 검토하고, 그 사이 대사관에 접수할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취합해서 11월 27일에 일양택배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대사관에는 택배회사에서 28일에 들어갔을 것이고, 비자 발급 여부는 29일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학업, 경제적인 부분, 준비한 서류 등이 모두 완벽했기 때문에 비자 발급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만에 심사를 거쳐 발급이 된 케이스로 택배로 서류를 보내 받기까지 5일 이내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입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고, 추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어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 비자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나 꼼꼼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한다면, 비자신청하면서 면접도 봐야 하는 심리적 부담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rop-Box 확인서
2. 이전에 발급 받은 상용/관광(B1/B2), 항공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또는 CW 비자가 부착된 여권
3.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4.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5.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6. 학생(F/M) 비자 신청자:
·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 미국에서 재학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들
· 노동 허가증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work permit이라고도 알려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7. 교환 방문(J) 비자 신청자:
· 유효한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내년 봄학기 개강 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계획이라면,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연말에는 대사관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발급까지 평상시보다는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야 합니다. 비자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미국 학생비자 및 교환비자 신청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반달곰 원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