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으로 학생비자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반달곰원장입니다.
미국 유학 중인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에 귀국했다가 가족들과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8월말이나 9월 중에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합니다. 미국의 학생비자 F-1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발급 시 5년이라는 기간을 받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 그 사이 5년이라는 시기가 임박하거나 만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는 처음 F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잠깐 한국에 귀국 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도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미국 영토 밖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만큼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달곰 원장에게 비자 만료로 비자신청을 의뢰한 세컨더리 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자 신청 사례로 비자인터뷰 없는 비자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98년생으로 2012년 7월에 비자를 받았고, 올해 7월 19일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였습니다. 8월말 미국 출국을 앞두고, 새로운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미국 비자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으로 F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미국 비자가 있는데, 만료가 임박했거나 만료가 된지 1년 이내에 비자를 다시 받을 경우, 인터뷰 없이 비자를 갱신/재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비이민 학생(F/M), 교환방문(J), 관광/상용(B1/B2), 항공승무원(C1/D) 혹은 CW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경우, 새로이 시행되는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비자를 재발급 받을 경우, 아래의 안내된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되야 하며, 이럴 경우,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하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없더라도 비자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의 신청 자격 조건이 맞는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조건]
- 발급받은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신청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 이전 비자 발급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자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초기에는 위의 항목보다 더 까다로운 신청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 몇몇 조건들이 삭제가 되거나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14세 이전에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라지고, F/M 비자의 경우, 비자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이 12개월, 즉 1년으로 기간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하일 때, 조기유학으로 미국을 갔다가 그 다음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학생들도 이젠 인터뷰 없이 서류 접수만으로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은 지방에 사는 학생이라 서류 준비 안내를 도와드리고, 모든 서류를 확인 후 일양택배를 통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서류 접수 후 5일 만에 여권 포함 모든 서류를 자택 주소로 돌려 받았고, 지문만 필요라고 명시된 레터 한 장을 함께 받았습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함께 신청하는 가족들의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전에, 혹은 만 14세 생일 이전에 발급되었다면, 지문을 제공하기 위해 대사관에 방문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 후자에 해당되어 지문 채취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Biometrics only (지문만 필요)
2nd Fl. #210, 211 /Every Mon, Tue & Thu at 3~4 PM 2층 210, 211번 창구 / 매주 월, 화, 목요일 오후 3~4시
Bring your passport and this letter with you within the next 2 weeks from the stamped date on this letter.
이 용지 오른편 상단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여권과 용지를 지참하고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
이 용지를 받으면, 신청자는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여권과 이 용지를 지참하고 대사관으로 가야 하며, 대사관 2층, 210, 211번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시간도 매주 월, 화, 목요일 오후 3~4시 사이여야 하며, 이 밖의 시간은 허용되지 않으니 요일과 시간을 꼭 맞춰 지문찍으로 가면 됩니다. 반달곰원장의 신청자의 경우, 8월 8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방문을 해서 지문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문 인식 후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면 여권에 비자를 발급해서 다시 택배로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은 8월 16일에 비자가 발급되어 학생이 무사히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택배로 접수하는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비자가 부착된 여권 원본
- 미국 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사진 1매
- 유효한 I-20
- 재학 증명 및 성적증명서
- 재정서류
- 비자수수료 지불영수증
위의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서류 접수 예약을 하면서 받게 되는 Drop-box confirmation용지와 함께 일양택배로 비자신청 서류를 보내면 이제 마음 놓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대사관 측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심지어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학생 비자 재발급/신청 시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반달곰 원장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달곰 원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