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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자격조건변경] 미국 학생비자F/M, 교환방문비자 J 비자 자격조건 변경-대면 면접 한시적 면제조건 안내(12월 31일까지)

반달곰원장/자유영혼 2021. 10. 21. 18:59

2021년 10월 북한산 칼바위능선을 즐기고 있는 반달곰원장

 

 

미국 F, M, J 비자 자격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반달곰 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대확산에 따라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업무를 보려는 노력으로 미국 비자 신청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 방문비자 신청할 일이 있는 분들은 다음의 새로운 비자 정책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미 국무부는 이전에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수, 방문학자, 단기방문학자, 또는 전문가 (academic J visa applicants)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 F, M, J 비자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를 특정 조건을 전제로2021 12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의 시민권자나 국적자로서 처음으로 F, M, J (academic J visa applicants)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에 언급된 동일한 제한사항을 전제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합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의 시민권자나 국적자로서 인터뷰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처음으로 F, M, J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지문 확인을 2021 12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적자에 대한 비자 인터뷰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면제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F, M, J (academic J) 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거나 거절이 된 경우 반증되거나 미국 비자 발급 부적격 사유에 대한 사면 승인을 받은 신청자. 예를 들어 신청자가 이민국적법(INA) 214(b)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214(b)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건이 반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시민권자이거나 국적자로서 처음으로 또는 복학생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며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없거나 또는 잠재적인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없으며, ESTA가 거절된 적이 없는 신청자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 반증되지 않았거나 미국비자 발급 부적격 사유에 대한 사면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청자가 이민국적법(INA) 214(b)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214(b)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건이 반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ESTA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
  • 영사관 신상정보시스템에 신청자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있거나 잠재적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있어 인터뷰 없이 영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
  • 9 FAM 303.3의 지침에 따라 학생비자 인터뷰 면제 신청자가 SEVIS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 제공된 정보로 SEVIS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며 인터뷰 면제에 해당되지 않음. 기존 지침에 따라 결정 내용을 상세히 기록함
  • 심사하는 영사가 특정 사유로 인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기존의 F, M, J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지만, 처음으로 F, M, J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인터뷰없이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지정된 택배사무소인 일양택배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뷰 면제 자격 대상이라도 비자수수료 $160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 2011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은 2021 12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학생(F/M)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 동일한 전공을 유지할 계획 및 또는 동일한 학교에 다닐 계획입니다.
  • F 또는 M 비자를 처음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2021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교환 방문(J)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습니다.
  • J 비자("academic J visa")를 처음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202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J비자는 아카데믹 J비자 지원자만 해당되며, 여기에는 학생, 교수, 연구학자가 포함됩니다.

To that end, the Deputy Secretary for Management and Resources, under the authority delegated to him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authorized consular officers through the end of 2021 to expand the categories of F, M, and “academic J visa applicants” (students, professors, research scholars, short-term scholars, or specialists) whose applications can be adjudicated without an in-person interview in their consular district of residence, with certain exceptions. 

 

 

 

국무장관이 위임한 관리자원부 차관은 국토안보부와 합의해 2021년 말까지 영사관을 파견해 F, M, 아카데믹 J 카테고리의 비자신청자까지 범주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면, 이들의 신청은 해당 영사관에서 직접적인 면접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sular officers may, if they so choose, and pursuant to local conditions, now waive the visa interview requirement for F, M, and academic J visa applicants who were previously issued any type of visa, and who have never been refused a visa unless such refusal was overcome or waived, and who have no apparent ineligibility or potential ineligibility; or first-time F, M, and academic J visa applicants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a country that participates in the Visa Waiver Program (VWP), provided they have no apparent ineligibility or potential ineligibility.  This applies only to non-U.S. citizens who are nationals of eligible countries.

 

 

 

그리고, 위의 내용을 보면, 인터뷰 면제는 이전에 어떤 형태의 비자를 받은 사람, F, M, Academic J 비자를 이전에 발급받았고, 비자거절 극복과 면제가 없는 한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없는 사람, 명백한 부적격이나 잠재적 부적격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코로나로 비자인터뷰 예약을 하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보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울텐데요. 12월말까지 자격만 된다면, 서류 전형으로만 학생 및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신청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반달곰 원장에게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가 있으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