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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직장맘의 미국자녀동반유학 학생비자거절 사례를 통한 자녀동반유학에 관한 조언-어학연수 학생비자 "노",방문학자 J비자 "예스

반달곰원장/자유영혼 2018. 4. 12. 13:50







안녕하세요, 반달곰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반달곰원장에게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므로 당연히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가 모르고 대학교의 일반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서 학생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성이셨고 두 자녀를 데리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자인터뷰 때 영사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는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여성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단순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진실이던 아니던 미국대사관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인터뷰를 하기에 그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네들의 예산으로 제공되는 우수한 공립교육을 외국인들이 무료로 받는 것에 매우 예민해 하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있고, 전문직이어도 미국으로 자녀동반 유학을 갈 때에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어학연수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업무적으로 영어가 필요한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런 단순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자녀를 동반하는가 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어학연수 보다는 MBA나 관련 분야 석사과정의 어드미션을 받고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비자보다도 더 안전한 프로그램은 명문대학교의 교수초청을 받아서 방문학자나 객원교수로 가는 것입니다. Visiting scholar라는 지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이 안식년으로 갈 때 주어지거나 국회의원 등이 총선에서 떨어지고 잠시 한국을 떠나 쉬러 갈 때 주어지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선발되신 공무원, 기업에서 선발되신 간부사원들, 국내파 교수님들, 의사들, 법원공무원들, 법원의 판사, 변호사들도 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기업에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실 수가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교수는 아니지만 시간강사, 객원교수 등으로 일하는 분들도 반달곰원장이 조심스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후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동반유학을 생각하시는 직장 맘들이 많으신데 그냥 아무 프로그램으로나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거절 당해서 무비자인 ESTA까지도 거절당하지 마시고 꼭 반달곰원장같이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으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동반유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반달곰원장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