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달곰원장입니다.
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에서 온 대학원생이 졸업할 경우 24개월의 "Stay back option"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석사나 박사 프로그램을 마친 유학생들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일을 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을 말합니다.
아일랜드는 Degree 과정 학생 신분으로 최대 7년이라는 시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 유학했던 나라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율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서 유학을 장기간 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졸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기에 바로 그 나라를 떠나거나 국가에서 허가된 유예 기간 동안 일을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 했다면, 당장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 곧바로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아니라면, 유학 후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Third Level Graduate Scheme 하에 취업 목적으로 졸업 후에 아일랜드에 머무는 게 가능한데요. 아일랜드 Third Level Graduate Scheme의 허가 기간 동안 학생은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최근 발표된 졸업 후 체류 관련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Irish Third Level Graduate Scheme(Stamp 1G)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 학생에게 적용되는 허가는 유지됩니다.
+ Irish Third Level Graduate Scheme 허가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학생은 Third Level Graduate Scheme을 오직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업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다 사용했다면, 졸업을 하더라도 Stamp 1G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기간과 Stamp 1G기간을 포함해 7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1~2년의 Irish Third Level Graduate Scheme 하의 허가를 받으려면 학생은 다음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아일랜드에서 Level NFQ 8 ~10 의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 아일랜드 공식 승인 기관의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인정하는 학위는 안됩니다. 예로 다음의 인증기관이나 학교들입니다.
Dublin Institute of Technology, Higher Education Training and Awards Council, Institutes of Technology with delegated authority, Royal College of Surgeons in Ireland, Universities 외에 아일랜드 법률에 법정 학위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타기구가 포함됩니다.
Level 7의 NFQ의 코스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Irish Third Level Graduate Scheme하에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Level 7이면, 대학을 졸업한 수준이며, 아일랜드의 교육은 1부터 10까지 국가자격체계인 NFQ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 Level 1부터 박사과정 Level 10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Level 7에서 10까지 다음과 같이 추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Non-EEU/EEA의경우 졸업 후 최대 12개월밖에 못 머물렀다면, 다음 NQF 레벨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9, 10의 레벨의 과정을 마치면, 최대 24개월을 아일랜드에 체류하거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NQF Level 7 : 일반 학사 학위(3년 과정) -> 6개월 제공
- NQF Level 8 : Honours 학사 학위 (3~4년 과정 ) -> 1년 제공
- NQF Level 9 : 석사 학위 (1년 과정) -> 2년 제공
- NQF Level 10 : 박사학위 (대략 4년) -> 2년 제공
그러나 Graduate Scheme을 잘 알고 있어야 학업을 마치고, 이 기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raduate Scheme은 7년이라는 시간 안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기간을 너무 오버해서 사용했을 경우 Graduate Scheme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만약 풀타임의 non-EEU 학생이 다시 고등 교육 기관에 다시 입학할 경우 최대 7년 이라는 전체 기간에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학생으로서 신분을 제한합니다. 학생이 만약 1년의 Graduate Scheme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고, 이미 6개월을 이미 사용했다면, 다른 레벨 코스를 졸업하고 나서는 남은 6개월만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Level 8의 Honour degree를 4년 만에 마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 후 1년 과정의 Graduate Scheme을 쓰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 석사 과정을 위해 아일랜드 대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학생은 학사학위 과정에 4년 + 1년 체류로 이미 5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2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학생에게 체류기간을 1년 밖에 안 줬을 경우는 다시는 Graduate Scheme을 쓸 수 없었겠지만, 2년으로 연장된 현재는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마친다면, 1년은 인턴쉽을 하거나 더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일랜드 Third Level Graduate Scheme은 다음과 같이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시점에서 GNIB 사무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 및 시험결과
- 유효한 여권
- GNIB Card
- Pay €300 by credit/debit card.
아일랜드에서 한국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의 두 가지 트랙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어학비자는 주당 15시간 25주 등록한 학생이면 누구나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25주 이상 어학원에 풀타임 수업을 등록을 했다면, 한번에 최대 8개월까지 비자를 받게 되며, 어학 과정으로 총 24개월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규 학생비자는 Degree 과정이 총 3년이라고 해도 비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모든 비자는 아일랜드 안에서 받기 때문에 번거로울뿐이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학생비자 즉 Stamp 2를 소지하고 있는 최소한 1년 이상의 학업 중인 학생들은 6월, 7월, 8월, 9월 동안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일 15일까지 주당 40시간 풀타임으로 별도의 워크 퍼밋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한 기간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주당 20시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학하기에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유럽에 위치해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영어 및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저렴하고,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하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대학 이상의 학위를 받게 되면, 취업의 기회도 있고, 직업을 찾는 동안 주당 40시간의 일도 가능하며, 추후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외국 유학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졸업 후 해외 취업까지 내다보신다면, 아일랜드 유학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아일랜드 유학 상담 및 입학 수속은 언제든 반달곰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