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ern Illinois University Visiting Scholar Program
안녕하세요. 반달곰 원장입니다.
Southern Illinois University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Carbondale에 위치한 공립의 연구 대학입니다. 1869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시스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대표적인 캠퍼스입니다. SIU는 3개의 준학사, 100개의 학사, 73개의 석사, 36개의 Ph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 법률과 의학 과정에서 전문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SIU의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는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대학으로 방문학자 과정을 가게 된다면, 국제 교육 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U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캠퍼스를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을 환영해 왔으며, 국부무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스폰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SIU는 학습, 교육, 연구, 관찰,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목표를 위해 교환 방문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CIE)의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ISS)의 직원들은 방문학자 및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이민 문제와 삶의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SIU에서 연구 학자, 교수 혹은 단기 학자 카테고리의 J-1 교환 방문자로 참가하려면, 교수의 학과를 통해 자신을 초대할 의사가 있는 SIU 교수진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SIU의 아카데믹 프로그램은 다음의 링크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일치하는 학과나 교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을 초청해줄 수 있는지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구계획서와 이력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초청의사가 있는 교수진을 찾아야 하는데요. 멘토 교수가 정해지면, 그 다음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초청 레터를 받은 이후의 방문학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학자 초청 동의서
• 여권사본
• 학과의 초청레터
• 이력서
• 재정서류
• 공인영어성적
J-1 비자로 참여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로 영어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 Recognized English language test (TOEFL Internet Based – 61, or Paper Based Test – 500, IELTS – 5.5)
• Signed documentation from an academic institution or English language school that articulates the scores specified under first option
• Documented interview conducted in person, by videoconference, or by telephone
공인영어성적을 제시했을 경우 토플로 61점이니 성적을 만들기에 어려운 점수도 아닙니다. 공인영어 성적이 당장 없다면, 학원에 다닌 수료증도 제출 가능하고, 학교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영어실력을 검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학자로 참여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방문학자 신청에 있어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본인은 한 달에 $1500, 배우자는 $500, 자녀는 한 명당 $350의 경비를 예상해야 합니다. 1년에 3인 가족이 방문학자로 SIU에 간다고 할 경우에 $28,200이 필요합니다.
SIU로부터 DS-2019를 수령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J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았다면, 미국 출국에 앞서 의무적인 보험 가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보험 보상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1.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of $100,000 per accident/illness
2.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per accident/illness
3.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medical evacuation to the home country ($50,000)
4. Repatriation of remains ($25,000)
5. Any policy must be underwritten by an insurance corporation having an A.M. Best rating of “A-“or above, and Insurance Solvency International, Ltd. (ISI) rating of “A-“or above, a Standard & Poor’s Claims-paying Ability rating of “A” or above, a Weiss Research, Inc. rating of “B+” or above, OR backed by the full faith & credit of the government of the exchange visitor’s home country.
6. An insurance policy secured to fulfill these requirements:
a. May require a waiting period for pre-existing conditions which is reasonable as determined by current industry standards;
b. May include a provision for co-insurance under the terms of which the exchange visitor may be required to pay up to 25% of the covered benefits per accident or illness; and
c. Shall not unreasonably exclude coverage for perils inherent to the activities of the exchange program in which the exchange visitor participates.
질병 상해에 최소 1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부담금은 질병/상해 당 500불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비자 발급이 확인이 되면, 이런 조건으로 국내 보험 가입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방문학자 참여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반달곰 원장에게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가 있으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