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 비자 변경 사항– 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SSVF)
안녕하세요.반달곰원장입니다.
해외에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유효한 여권이 있는지, 그리고,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에서 허가해 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자 없이 관광 정도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유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기 과정 아니고서야 왠만하면, 모두 Student Visa를 출국 전 해당 나라 이민성 혹은 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호주의 학생비자가 대대적인 틀 변경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이 비자 변경은 오는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는 소리로 호주는 왜 같은 학생비자를 두고,다른 나라처럼 하나의 Student Visa로 보지 않고,카테고리로 세분화해서 570(ELICOS : 영어과정), 571(Child), 572(VET:직업교육), 573(대학Course Work), 574(Research or Doctorate), 580(학생 가디언비자)으로 여러 개 나누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바꿔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된 부분이 바로 호주 학생비자의 종류가 저 많은 8개의 subclass 중에서 딱 두 가지Subclass로 7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그냥 Student Visa(500)과 학생 가디언비자(590)만 남습니다
“Recently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 announced that it would be making some pretty big changes to student visas. Where there were previously 8 subclasses, there are now only 2 - the student visa (subclass 500) and Student Guardian visa (subclass 590).Dropping the number of student visa subclasses to just one means that only one set of eligibility criterion and regulations to contend with.”
여기까지 본다면,정말 간단해졌구나, 오히려 잘 된 것 아니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학생비자 종류를 한 가지로 줄여 버린 것은 하나의 자격 심사 기준과 규정과 상대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이 두번째 변경 사항으로 이어집니다.
두번째 변경 사항은 국가별 심사등급과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 DIBP calls this the 'single immigration risk framework'. DIBP will not be publishing assessment levels of countries and Education Providers.
뭔가 단순해진 것 같으면서도 복잡해진 느낌인데요.쉽게 말하면,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별 심사등급 1등급이었는데, 다른 나라와 차별을 두지 않고 단일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등급 국가로서의 혜택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비자신청 시 서류 간소화로 너무 편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면,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Requirement)를 요구하는 경우는 장기간 호주에 체류하거나 비자를 변경하거나 좀 까다로운 심사를 해야 할 경우에만 요청했고, 요구하는 서류도 어렵지 않아 쉽게 통과했었으니까요. 이제 비자 History에 관계없이 요청받을 수 있기에 더 신중하게 비자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의 경우, Registered Course of Study(CRICOS)인지 확인을 하고, 입학허가서인CoE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거고요. 재정 서류의 경우, 이번에 SSVF에 따라, 호주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의 가능성이 높은 학업이나 국가를 토대로 이민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비자 신청과 함께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안내에 따라 재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거절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호주에서 1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비용, 호주 여행 경비, 학비, 동반자가 있을 경우 그들을 포함한 경비들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1년 소득으로 혼자 갈 경우는 최소한 AUD 60,000 이상, 동반자가 있을 경우는 AUD 70,000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12개월의 생활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rom 1 July 2016, the 12 months living cost will be:
· Student/Guardian - AUD 19,830
· Partner/spouse - AUD 6,940
· Child - AUD 2,970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학생비자인 subclass 500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서류 리스트는 호주의 이민성인 DIBP에서 안내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Confirmation of Enrolment
-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 health insurance
- financial documents
- proof of your English language ability
- documents to prove that you will stay in Australia temporarily
- medical report.
한국 학생에게는 이 변화가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좀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기가 힘들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7월 1일 전에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어학연수, 직업학교,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하고자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각자가 희망하는 과정이나 지역, 학교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입학신청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반달곰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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